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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교통범죄
교특법위반(치상)
23-10-18 | No.4223

교통범죄

교특법위반(치상) 사건서 집행유예 및 검사항소 기각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버스 업무를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1명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다른 1명은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실형 만은 피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임을 인지하였습니다. 이후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고 전문적인 노하우로 완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합의를 토대로 1)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사고 당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기에 건너는 보행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했던 점, 3) 피고인은 40여년동안 교통법규를 준수해온 모범 운전자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검사측에서 원심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해당 항소는 기각되며 최종적으로 원심을 유지한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2 음주
음주 3회 및 도주치상
23-10-18 | No.4222

음주

음주운전 3회 및 뺑소니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하고도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1)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4)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본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와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51 뺑소니
도주치상
23-10-17 | No.4214

뺑소니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자가용을 몰아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같이 항상 주차하던 곳에 차를 대고 있었는데 이 사건의 피해자 일행이 찾아와 갑자기 사과를 요구하였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발을 밟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별로 아파하지 않는 듯하여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나서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경찰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이는 피해자들이 도주치상으로 의뢰인을 신고한 것으로 매우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세한 면담을 진행하였고 당시 억울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철저한 조력을 펼쳤는데요.

1) 당시 피해자의 발을 밟았다는 느낌 또는 충격하였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겐 도주의 의사 및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사과의 의사표시를 확실히 전달하였으며, 피해자도 이에 사과를 받아주었다는 점
4) 당시 접촉이 발생했던 차량 전면부에는 의뢰인의 전화번호가 부착되어 있었기에 의도적인 도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
5)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매우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사안을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50 뺑소니
음주운전뺑소니
23-10-16 | No.4213

뺑소니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주변 사장님들과 술자리 후 귀가하려고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습니다. 차량 뒷자석에 앉아서 기다렸지만, 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주행하여 귀가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차선변경을 하다 옆차선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빠져나가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검토 한 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개진하였는데요.

1) 계획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 대리기사를 불렀다고 착각하여 생긴 우발적 주행이라는 점

2) 중형을 선고받을 시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3) 사고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기에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6)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15년 전의 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9 측정거부
측정거부(3진, 치상혐의)
23-10-13 | No.4211

측정거부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음주 후 추돌사고 +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받았으나 1)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으며, 2) 고의적인 측정거부가 아님을 주장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자리를 가진 이후 순간 대리기사 배정이 이루어지지 않자 잘못된 판단으로 직접 운전을 하여 귀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경미한 접촉을 일으켰는데요. 이에 앞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시도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못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으로 결국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측정거부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혐의가 합쳐진 것은 물론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과도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고 사건 경위를 살펴보고 나름의 억울한 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후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리하여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일으킨 충돌 수준은 매우 경미하며 이로 입힌 피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2) 그럼에도 의뢰인은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현 시점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3) 계획적인 음주측정거부가 아니었으며 당시 공황장애로 인해 호흡이 곤란하여 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건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은 평소 짧은 거리라도 착실히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철저히 음주운전을 방지하며 노력하였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변호인의견서에 서술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며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48 음주
음주운전사고
23-10-05 | No.4209

음주

음주운전사고 발생시킨 의뢰인 변호하여 신속한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며 와인을 마셨습니다. 이후 집에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노래방에 가자는 한 동료의 제안에 호출을 취소하고 노래방으로 향했는데요.

이후 자정 무렵이 되어서 노래방을 나와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대리운전 호출이 몰리는 시간 탓에 쉽게 배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심지어 당시 주차장 관리인으로부터 곧 주차장을 폐쇄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이에 우선 주차장 밖으로 차를 옮기기 위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운전하여 건물 밖으로 빠져나온 의뢰인은 자동차 조작에도 무리가 없으며 술기운이 다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에 운전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한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받았습니다.

이에 무려 0.148%라는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징역형도 가능한 사안임을 깨닫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하였는데요. 이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계획된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운전하였다는 점
2)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 차량의 탑승하였던 피해자는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3) 그럼에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및 상해부존재확인서를 전달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5) 의뢰인은 장기기증 희망자이며 평소 헌혈 및 사회봉사를 꾸준히 해온 모범적인 사회인이라는 점
6) 만약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회사에서 즉시 파면되는 등 의뢰인 및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진다는 점
7)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의 음주운전은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도 입은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타당한 주장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으며, 음주운전 혐의만을 적용해주었는데요. 아울러 이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려주며 빠르게 사안을 종결 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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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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