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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음주
음주운전/공무집행방해
22-03-04 | No.4061

음주

음주수치 0.2%이상임에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02%(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도 추가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음에도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아 의뢰인을 구공판(정식 기소)하였고, 아직 나이가 어린 의뢰인은 실형에 대한 불안감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변론을 맡게 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는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평소 생활 태도에 비추어 이 사건이 이례적이었던 점, 음주 상태에서 의식을 잃게 된 이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가정 형편 등 사건과 관련된 의뢰인의 사정을 꼼꼼하게 물어보았고,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할 수 있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읍소하는 에이앤랩의 변호인 의견서는 담당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고, 이례적으로 ‘정상창작 감경’을 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법정형보다 낮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음주운전에서 0.2%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될 경우 최소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며, 공무집행방해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과 실형 선고의 두려움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에이앤랩에 감사인사를 표시하여 왔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9 음주
음주4진
22-02-16 | No.4060

음주

음주운전 4회로 실형 위기에서 구약식(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이후 대리 운전기사를 호출하여 함께 이동 중, 대리 운전기사의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대리 운전기사는 차를 도로에 세우고 운전을 거부하며 가버렸고, 이에 의뢰인은 다른 대리 운전기사 호출을 시도하였지만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대리기사가 호출되지 않아 부득이 가까운 지인 집으로 스스로 운전을 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대리기사가 이동하지 않은 채, 의뢰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종전 3회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 전력이 있었던 터라, 강화된 도로교통법 처벌 수위에 따라 실형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에이앤랩 김동우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입회는 물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처벌 수준에 참작할 만한 의뢰인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 수준이 매우 강화된 편이었기 때문에 종전 수행하였던 다수의 유사 성공사례를 기초로, 상당한 감형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사건의 경위 및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기초로 의뢰인은 종전 처벌 전력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성공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었고, 음주운전 4진(음주운전 4회) 실형 선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8 기타
음주운전(재심)
22-02-10 | No.4059

기타

윤창호법위헌에 따라 재심청구하여 벌금 900만원 감액 성공

우리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다시 한 번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시행 중이던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음주단속 2회로 벌금 1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운영 중이던 학원까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타를 맞으면서 카드론 대출 등으로 벌금을 변제해 왔습니다.

그러다 작년 11월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구제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수치와 벌금을 확인하여 재심 청구를 통한 실익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뒤 재심 청구를 하였고, 이내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 단계에서 유선경 변호사는 사건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어려운 경제 사정,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벌금이 일반 규정에 맞춰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동부지방법원은 법정형 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4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벌금 변제의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7 기타
음주운전(재심)
22-01-27 | No.4058

기타

음주운전 재심신청하여 500만원 이하로 벌금 감액

우리 의뢰인은 2008년에 음주전력이 한 번 있었고, 2020년에 또 한 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8로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거리도 30m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지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었습니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선고되자 의뢰인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을 때 적용되었던 윤창호법은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고,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재심청구를 수행하여 재심개시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자신의 음주 수치에 맞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그 결과 벌금이 5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6 음주
음주운전
21-12-23 | No.4057

음주

음주수치 0.176% 의뢰인 변호해 불송치결정(무혐의) 이끌어 내

우리 의뢰인은 차량 사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고, 혈중알콜농도 0.176%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음주를 한 것은 사실이나 차량 사고가 난 이후에 마신 것이며, 따라서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으나 경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에이앤랩의 조건명 변호사(형사법전문변호사 - 교통범죄)에게 의뢰를 요청하셨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우선 우리 의뢰인은 음주를 한 친구를 태우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내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견인차가 도착했고,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수습이 끝나고 의뢰인이 음주를 마친 시점에 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를 위해 사고 지점을 찾았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의심하고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는데, 당연하게도 0.176%의 수치가 나와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한편, 편의점 CCTV 영상과 영수증도 함께 확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사고 전 운행을 하지 않았다는 입증만 있다면 해결될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 확보 이후에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119에 사고 접수를 했다는 점, ②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서 사고 이후 음주를 시작했다는 점이 확인되고, ③ 견인기사, 콜센터 직원의 증언 등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하였습니다. 음주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적극적인 사건 대응으로 의뢰인은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5 기타
음주운전(재심)
21-12-16 | No.4055

기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 결정 받아내

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심의 실익을 검토한 뒤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재심 청구 사례 자세히 보기>

이후  약식명령을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는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추후 재심이 개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 사이로 측정된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에 따라 약 800만원 이상을 감액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재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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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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