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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3-03-09 | No.3685

운전자폭행,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_22.02.28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친목모임이 줄어드는 등 음주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최근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또 다시 음주에 기인한 범죄의 발생률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인 운전자폭행도 음주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운전자폭행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폭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술에 취한 승객은 답답함에 마스크를 내리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막지 않고 착용할 수 있고, 이에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 만취한 상태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이 과정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은 매우 폭넓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폭행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평범한 가장, 회사원이 많다. 피의자들은 처음 접해보는 경찰조사와 자신이 만취한 상황에서 폭행한 사실에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실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폭행 전후의 과정, 사건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 처벌수위가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폭행사실로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직업적 특성상 공무원 및 공무원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벌에 따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운전자폭행죄는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고, 직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자신의 책임에 비추어 과중한 처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운전자폭행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2월 28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64

조건명
조건명
8
음주
23-03-09 | No.3684

음주측정으로 처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나왔다면_21.12.27

경찰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측정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가능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 이상으로, 재판부에서는 실제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시간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 시점은 약 25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측정은 35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고, 피고인이 음주를 측정한 시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한다”라며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측정시까지 시간적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공제하면 형사처벌 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위 사례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수치인 0.03%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경우 음주운전자가 실제 운전을 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 수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 운전할 당시 0.03%가 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연구 및 대법원 판시사항을 주목할 만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통상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략) 음주 후 30분부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승기에 속하고, 30분~90분의 시점에 최고치에 이른 뒤 서서히 감소하는 형태로 시간당 0.008%~0.03%씩 감소 (후략)“라고 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주적발로 형사처벌 수치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근소하게 상회하는 수준이라면 실제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음주적발 현장의 절차를 보면, 단속경찰관이 운전자를 적발하여 음주감지를 실시하고, 운전자의 음주감지 이후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곧바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거나,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는 등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과된 시간만큼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를 공제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변론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비난여론이 강화되면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수사 및 재판에 임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한 변론 과정에 매우 신중하여야 할 것이나 자신이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2월 27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67

조건명
조건명
7
음주
23-03-09 | No.3683

음주운전, 공무원 등은 징계처분까지 고려하여 보다 주의해야_22.01.15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시 따라 그에 따라 응당 받아야 할 불이익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떠올릴 수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및 사건의 경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면허정지부터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하는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전문직의 경우에는 어떨까?

공무원 및 신분에 관하여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까지 고려하여야 하고,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벌 수준에 따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역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공인회계사에 관한 공인회계사법 역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음주 운전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대하여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처벌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소속기관 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경위서 등 작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처분대상자가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음주수치, 사고유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는 공무원징계양정규정 등을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수사단계는 물론 징계처분 단계에서도 신중히 대응하여야 하며, 만일 결정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면 이후 추가 불복제도를 통하여 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다.

공기업 종사자 역시,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사유,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 처벌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 등은 자신의 직분을 고려하여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평의 원칙상 징계수준 역시 사건의 경위 및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적합한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 바, 과중한 처벌 및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1월 15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463

김동우
김동우
6
음주
23-03-09 | No.3682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죄부는 없다_22.02.13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과중한 처벌조항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음주운전으로 해마다 적발돼 입건되는 사람이 약 5만명에 달하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범행 횟수, 사건의 불법성, 음주수치, 사고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가 결정되므로,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의 가벌성이 줄었다고는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대학생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위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응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크기에, 피고인이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4989 판결 참조).

위 판례처럼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 중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자신의 책임이 감경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윤창호법 위헌결정과는 무관하게 음주운전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 재범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자신의 책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여야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음주이후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2월 13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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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음주
23-03-09 | No.3681

음주운전뺑소니, 방어권 행사도 나의 권리_22.08.19

지난 7월 24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과거,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CCTV를 확보하여 언제, 어디를 출입하였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신용카드 결제내역, 동석자의 진술, 주점 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음주한 사실을 밝혀낸다. 어설프게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음주뺑소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사건이다. 음주를 한 사실 자체는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도로교통법과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전날 술집에서 결제한 내역을 토대로 피의자가 섭취한 술의 양을 가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다. 하지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사관들은 마지막 음주시각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음주시각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박하고 정확한 시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원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무혐의를 받은 판례가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로 14km 거리를 운전하고(1차 음주운전), 이후 같은 날 술을 더 마시고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2차 음주운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처벌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일 오후 1시 1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5%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해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개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가 아니라, 음주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처벌의 강도는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진다. 실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수치 이내일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충분히 다투어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출신, 경찰서자문, 형사법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교통음주전담그룹을 통해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8월 19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35

조건명
조건명
4
교통
23-03-09 | No.3680

법무법인 에이앤랩, 대한교통사고감정원과 업무협약_2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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