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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3-03-09 | No.3691

뺑소니, 접촉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_21.12.20

#.A씨는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보고 차량을 멈춰세웠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급히 제동했고, 차량 충돌 직전에 멈춰섰으나 넘어지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

A씨는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입건되었으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과의 직접적인 충돌 없음에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충돌이 없었을지라도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다면 이는 도주로 볼 수 있어 ‘뺑소니’로 입건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충돌이 없었음에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행자 또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하여 면허 취소 후 4년간의 면허결격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 사건은 CCTV, 블랙박스, 운전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운전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필요성이 있었는지,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보통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데, 단순히 현장을 이탈하는 것 보다는 정차 후 하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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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3-03-09 | No.3690

특가법 뺑소니, 억울하다면 적극 대응 필요한 때_21.12.06

운전을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 사고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사고내고 조치를 안하셨더라’라는 수사관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놀란 마음에 급하게 변호인을 찾는 의뢰인을 종종 보곤 한다.

처음부터 사고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의 피해를 입힌 뒤 현장을 이탈하겠다고 확정적으로 고의를 가졌다면 당연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상), 속칭 뺑소니 혐의로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요청하는 의뢰인을 만나보면 사고사실 자체를 몰랐거나, 피해자가 상해에 이를정도의 피해를 입지않았다거나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다.

실제 한 사례 중 평범한 가정주부이고, 아이가 학원을 마치는 시간쯤 데리러 가기위해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각 옆길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한 아이가 킥보드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왔고, 운전자는 바로 제동하여 멈춰섰으나, 아이가 퀵보드를 멈추지 못하고 차와 충돌하게 됐다.

위 사고로 운전자는 다음날 경찰에서 ‘자신이 뺑소니 가해자이고, 면허가 4년동안 취소될 것’ 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망연자실한 상태로 사무실을 찾았다. 결국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통해 다행히 무혐의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위처럼 뺑소니에 있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먼저 차량의 블랙박스와 함께 사고의 경위, 사고이후의 정황 등 면밀하게 검토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해야 한다.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 하였는지, 과속 등 위반행위는 없었는지,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이 언제이고, 차량을 제동한 시점이 언제인지, 사고직후 운전자가 하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살폈는지, 피해자에게 사고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는지 등 고려해야할 요소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은 여러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수사기관 조사시 자신의 억울함만을 끝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의 변명 내지는 하소연으로만 치부하여 기소의견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모르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위 언급한 사례 뿐만 아니라, 접촉자체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특정하여 사고행위의 원인제공자라 판단되면 뺑소니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억울한 점을 법리관계를 통해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면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사고가 있었다라면, 사고운전자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사고를 몰랐다라거나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설득력있는 변론으로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글.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2월 6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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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3-03-09 | No.3689

교통사망사고, 가해자도 억울한 점은 있다_21.11.21

과거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한 가구가 보유한 차량보유대수는 0.6대에 불과했으나, 최근에는 1.1대로 약 두배가 늘었다(통계청 교통DB 사회경제지표 2015년). 실제 주변을 살펴보면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가구가 크게 늘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그만큼 운전자도 늘어나게 되고,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범죄의 증가추세가 매우 가파르지만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이후 걱정되는 마음에 처벌 여부를 궁금해하는 당사자들의 문의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교통사고시 가벼운 사고의 경우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운전자가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운전 등이 아닌 경우, 형사입건되어 처벌받지는 않지만, 12대중과실, 피해자가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른 경우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형사입건되어 처벌대상이 된다.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서 사고를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인사사고로 이어진다면 피해자가 사망 혹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라면 그 과실에 의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고 피해자 유족들은 씻을 수 없는 평생의 고통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에는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유발하였다면 사고사실이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를 지울 수는 없겠으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 대법원에서는 일관되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인한 사고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85도833 판결 등).”라며 판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망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라는 입증을 위하여서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다. 도로위의 환경, 당시 시간과 장소,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등 사고 당시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사고운전자가 인사 피해가 발생했다는 충격과 피해자 가족들의 거센 비난에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람의 인지반응 속도가 0.7~1.0초 이고, 피해자를 인지한 이후, 반응시간, 제동거리 등을 감안하였을 때 운전자가 피해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을 시작하였더라도, 사고 대상이 정지거리 범주 내에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유발한 경우, 운전자로서 필요한 책임을 다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으나 당시 도로의 환경과 운전자의 시야,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 회피가능성,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등 전문가와 상담한 이후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그 죄책감에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1월 21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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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23-03-09 | No.3688

뺑소니사고, 법리를 잘 다퉈 대응 필요_22.08.04

최근 한 의뢰인(피의자)은 주차장에서 어린이를 치고 도주했다는 혐의(뺑소니) 로 경찰에 넘겨졌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기에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위 파악에 나섰다. 특히 사건 현장의 CCTV를 분석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낸 정황을 살피고, 사고 이후 의뢰인의 태도 등을 확인해 뺑소니가 아니라는 근거자료를 확보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모든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의뢰인이 매우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에 매우 공감했다. 이후 두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무혐의' 전략을 세우고 사건을 진행했다.

이후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변호사들은  1) 차량의 뒷편에 있던 어린 아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은 물론, 사고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2) 의뢰인이 사건 현장 바로 옆 건물로 출근한 점으로 미뤄보아 도주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3) 사고를 알아챈 뒤 CCTV를 확인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4)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우리 의뢰인에게 뺑소니에 대한 고의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무혐의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했다.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의 전략은 성공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사건은 실제 피해자가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가 9세 정도의 어린 아이였다. 사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도주치상(뺑소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에이앤랩의 전문성 넘치는 조력 덕분에 어린이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

전라일보 22년 8월 4일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005

박현식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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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3-03-09 | No.3687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 무엇이 바뀔까_21.11.29

지난 2018년 9월 음주운전차량에 사고를 당한 22살 청년 윤창호씨는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졌다.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이에 국회는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고,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률은 2018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삼진아웃이라고 불리며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 가중처벌되었지만,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가중처벌을 받아왔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11월 25일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것은 책임과 형벌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시간적 제한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예컨대 1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과거 위반행위를 근거로 재범으로 분류되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서는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도 죄질을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에 비추어, 교통안전 등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을 수 있으나, 심판대상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천만 원으로 정하여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위 법조항을 적용받아 재판이 확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은 자들의 구제책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서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위헌결정이 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거 합헌이었던 형벌조항으로 처벌받은 피고인들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로 인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형벌조항에 의해 과거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 형벌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바로 권리나 법적 지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고 그 재판에서 선고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지위의 변경이 생긴다.

따라서 해당 법조항을 적용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가중처벌 받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들 역시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될 것이며, 형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하고, 재심을 통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한 해당 법조항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적용받아 감형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해당 법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들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 등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는 식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헌법재판소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린 대상 법령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 9일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다. 이 법은 현행법은 아니지만,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범죄 행위를 2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은 현행법과 유사하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조항이 위헌 결정 이전에 이미 개정됐으나 용어만 바뀌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면 구(舊) 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개정법에도 미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현행법에 의해 가중처벌 받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 역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번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으로, 사법기관 및 수사기관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기소·재판·형집행 등의 사건 단계별로 위헌결정의 효력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

데일리시큐 21년 11월 29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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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3-03-09 | No.3686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정하는 위드마크공식을 아시나요?

도로교통법상 주취 상태임을 판단하는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이는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적으로 소주 한 두잔만 마셔도 측정 될 수 있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고, 교통사고 관련 주의의무 위반 사항에 한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사례를 종종 접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음주 수치를 측정한 시간과 실제 운전을 한 시점의 시간차에 기인한다. 음주 직후에 운전을 하였으나 그로부터 시간이 흐른 뒤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한다면 그 수치가 형사처벌 대상인 0.03%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종료시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는 상승하고, 90분 이후부터는 서서히 수치가 감소한다. 때문에 운전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는 시간에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위드마크 계산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감경하는 보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에 따라 소량의 음주인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는 평소의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며 혈중 알코올농도에 관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5531 판결 참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 대해서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바,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 이하의 운전에 대해서까지 무분별하게 처벌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음주량과 상관없이 술을 입에 대었다면 운전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지만, 만일 위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처했다면 과학적 방식에 기초하여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2월 14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557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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