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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46 음주
음주운전2회/무면허운전
23-10-24 | No.4225

음주

음주운전 2회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친구와 술자리를 가진 뒤 약 1시간 정도 잠을 청했습니다. 이후 잠을 어느 정도 잤으니 가까운 곳까지는 운전을 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자 취기가 올라와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였고 근처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다소 높은 수치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으로 인한 처벌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으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고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참작될 수 있는 감경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며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다는 점, 3) 과거 동종전력이 있으나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러한 유선경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45 교통범죄
음주운전2회
23-10-24 | No.4224

교통범죄

음주운전2회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식사겸 반주를 걸쳤습니다. 이후 차를 음식점에 나두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으나 계속하여 잡히지 않았고 해당 음식점과 집까지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기에 짧은 거리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으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176%라는 만취수준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중형이 예상될까 두려운 마음에 서둘러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이미 동종전력이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택시나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귀가를 한다는 점, 2) 사건 당일에도 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3)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10년 전으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4) 해당 사건으로 중형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음에도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44 음주
음주 3회 및 도주치상
23-10-18 | No.4222

음주

음주운전 3회 및 뺑소니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하고도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1)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4)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본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와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43 음주
음주운전4회
23-10-18 | No.4221

음주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재적발 의뢰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당시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친구와 만나 소주를 마시며 고민을 상담하였는데요. 이내 속상했던 탓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어 만취하였습니다.

이후 정신을 어느정도 차려보니 도로 위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린 상태였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 취한 자신이 자기도 모르게 차량에 탑승하여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3%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는데요.

여기에 심지어 3회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실형 선고에 대한 두려움을 품게 되었고 이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진단한 결과, 비록 음주운전 재범이긴 하나 과거 적발이 상당이 오래되었음을 포착하였는데요. 이에 더하여 몇 가지 양형 사유를 덧붙여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점
2) 의뢰인에게 3회의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적발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의 일으로 이후 단 한 번의 음주운전도 없었다는 점
3) 본 사건은 최근 개정이 이루어진 음주운전 가중처벌법(윤창호법)에 의해 의뢰인에게 가벌성 및 위법성은 많이 옅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상습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신 뒤 일절 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일상에서도 배우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출퇴근하였다는 점
5) 의뢰인이 중형선고를 받게 된다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도 경제적인 위협에 쌓이게 된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해당 사건을 후회하고 있다는 점

을 중점적으로 서술하며 의뢰인이 우발적인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하며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및 음주운전 4회 적발의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판결해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셨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42 음주
음주운전2회
23-10-18 | No.4220

음주

음주운전 2회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대접하는 자리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계속하여 호출이 거절되었고 택시 또한 잡히지 않자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7%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자칫 중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과거 전력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되 감경될 만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1)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 및 택시를 계속 호출하였으나 거절되어 무의식 중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2) 과거 동동전력이 있으나 약 20년 전으로 이후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을 한 적 없다는 점, 3) 해당 사건으로 중형이 선고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4)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141 음주
음주운전2회/음주측정거부
23-10-17 | No.4219

음주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퇴근 후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근처 노상까지 운전을 한 뒤 잠깐 정차를 하여 잠에 들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총 3회에 걸쳐 해당 측정 요구에 거부를 하였고 이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음주운전을 한 것과 3회에 걸쳐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점을 확인하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감경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현재 의뢰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계획된 범행이 아닌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를 하게 된 점, 3) 해당 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인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4) 과거 동종전과가 있으나 약 7년 전으로 그 이후로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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