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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면죄부는 없다_22.02.13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여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과중한 처벌조항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음주운전으로 해마다 적발돼 입건되는 사람이 약 5만명에 달하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다. 윤창호법 위헌결정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줄어들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음주운전 범행 횟수, 사건의 불법성, 음주수치, 사고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수위가 결정되므로,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음주운전의 가벌성이 줄었다고는 할 수 없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m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된 대학생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위 판결의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줄지 않고,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여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응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크기에, 피고인이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라고 판시하고 있다(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4989 판결 참조).

위 판례처럼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기준이 강화되면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들 중 음주운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윤창호법 위헌결정으로 자신의 책임이 감경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실제 처벌수위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였을 때, 윤창호법 위헌결정과는 무관하게 음주운전죄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양산할 수 있고, 재범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자신의 책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숙지하여야 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음주이후 운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2월 13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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