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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방어권 행사도 나의 권리_22.08.19

지난 7월 24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과거,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 수에 상관없이 사고 당 1,000만 원의 사고부담금만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음주, 뺑소니 사고의 경우에는 사망자·부상자별로 각각 사고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현장에서 즉시 음주측정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나, 실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 피의자의 진술에 따라 CCTV를 확보하여 언제, 어디를 출입하였는지 확인하고, 더 나아가 신용카드 결제내역, 동석자의 진술, 주점 내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여 음주한 사실을 밝혀낸다. 어설프게 음주사실을 숨기려고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음주뺑소니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난색을 표하는 사건이다. 음주를 한 사실 자체는 입증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도로교통법과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피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 전날 술집에서 결제한 내역을 토대로 피의자가 섭취한 술의 양을 가늠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한다. 하지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다.

특히 수사관들은 마지막 음주시각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 음주시각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박하고 정확한 시각으로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최근 원심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무혐의를 받은 판례가 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로 14km 거리를 운전하고(1차 음주운전), 이후 같은 날 술을 더 마시고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의 만취 상태로 운전(2차 음주운전)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면 처벌기준인 0.03%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당일 오후 1시 10분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15%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기초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경우로,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기에 운전이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해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즉,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 개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가 아니라, 음주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받게 된다면 처벌의 강도는 걷잡을 수 없이 강해진다. 실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수치 이내일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충분히 다투어 방어권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검사출신, 경찰서자문, 형사법전문변호사로 구성된 교통음주전담그룹을 통해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8월 19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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