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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뺑소니
음주운전/도주치상
21-02-19 | No.4039

뺑소니

음주뺑소니 사건 기소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변론하여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 처분 이끌어내

피의자(의뢰인)는 지인과 가볍게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직접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도중 옆 사고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고, 조치를 취하고자 피해차량으로 보이는 차를 따라갔으나, 해당 차는 피해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주변을 살펴보다가 피해차량을 발견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도중 경찰관의 도착으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운전면허취소수준의 음주수치가 나와 본 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살펴본 뒤, 본 건과 유사한 판례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적한 곳에 유도할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깜빡이 등을 켜고 저속으로 운전한 것은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운전한 시점과 음주측정한 시점에 시간간격이 존재함에 따라 음주수치가 상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취소수치가 아닌 정지수치를 적용해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꼼꼼한 법리적 검토와 치밀한 대응으로 의뢰인이 위기상황을 피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4 음주
음주운전/무면허
21-01-12 | No.4038

음주

동종전과가 있는 무면허운전자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감형 성공

피고인(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실형 8개월을 선고받았고, 법무법인 에이앤랩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5회나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감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동우, 신상민 변호사는 판례 등을 기초로, 1심 법원이 양형상 불리한 사정으로 참착한 불리한 사유의 인정에 위법이 존재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감형해달라고 법원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의뢰인에 대해 감형을 하였습니다.

법리적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수많은 사건들을 다뤄온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철저한 대비를 통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3 음주
음주교통사고
20-06-25 | No.4035

음주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 변호해 집행유예 이끌어 내

의뢰인(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 3대를 충돌하여 3대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자,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전과가 있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은 상태였으며 피해자도 4명에 달했기에 실형선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는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블랙아웃상태였다는 점, 피고인은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 등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선고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음주 교통사고였기에 실형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변호인의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유선경
유선경
박현식
박현식
2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치사
20-02-28 | No.4037

교통범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에서 운전자를 변호하여 약식기소 결정

의뢰인(피의자)은 야간에 인적이 한산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노상 위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에 표지판 등 사람이 도로 위에 서 있을 것을 예상할 만한 그 어떠한 표식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있다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당시 야간이고 도로에 다른 차도 없었던 관계로 도로에서 정한 속도제한을 넘어서 과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처벌되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무상 정식으로 기소하여 형사재판으로 넘기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역시 중한 사건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기도 쉽지는 않으며, 징역형(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신상민 변호사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되 최대한의 정상에 관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i) 피해자와의 합의, (ii) 당시 사고를 예견하기 매우 어려웠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 (iii)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의뢰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을 주요 변호 방향으로 삼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신상민 변호사는 사고 당시가 촬영된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당시 어두운 야간이었고 앞 유리창에 성에가 껴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점, 인적이 드문 도로 위에 사람이 서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분석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에 준하는 정도의 사정이 있었음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가족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피의자의 반성문, 피의자 가족, 직장동료, 친구 등으로부터 다수의 탄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변호를 받아들여,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피의자에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추가로 형사재판을 받거나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1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치사
19-05-31 | No.4036

교통범죄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사건에서 운전자 변호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피고인)은 인천 모처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고,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도중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당 법인의 유선경  변호사를 선임,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선경 변호사는 사고 당시 피해자의 의식이 명료했던 점, 충격한 흔적이 남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 사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마쳤다는 점, 의뢰인은 운전을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며 감형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의뢰인의 양형참작사유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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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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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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