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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음주
음주운전/도주치상
23-04-18 | No.4124

음주

실형 가능성 높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분으로, 지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이 크게 위협받아 사업체의 크기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에 스트레스를 받던 의뢰인이 퇴근을 앞두고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었으나, 다른 일이 생겨 한 캔을 다 마시지 못하고 이를 처리하러 다녀왔습니다.

일을 처리한 뒤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음을 알게 되었고, 마신 술의 양이 적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에 안이하게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차량을 몰게 된 의뢰인은 퇴근길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옆 차선에서 다가오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고, 문득 맥주를 마신 사실이 떠올라 두려운 마음에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지 않아 피해 차량의 신고로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무거운 3가지 죄목을 받게 되었고, 아울러 실형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것을 알게 되자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몇 가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낼 수 있었고 이내 선처를 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다는 점
2)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이는 9년이 지난 시점의 일이라는 점
3)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민사상의 손해를 모두 배상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이 가정 내 단 한 명의 수입원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까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점
5) 가족과 지인이 의뢰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며 탄원서를 작성해준 점
6) 이 같은 혐의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다는 점

이와 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을 피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범했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고 교통범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애쓰고 살아갈 것을 강하게 다짐하셨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82 음주
음주운전
23-04-14 | No.4123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212% 만취운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였고 차 안에서 배정을 기다리다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잠에서 깼으나 대리운전을 잡히지 않았고 의뢰인은 근처 모텔에서 쉬고 싶단 생각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212%라는 만취 수준으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1)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에 의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2)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3) 동종전과 및 이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3)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81 교통범죄
공동위험행위
23-03-31 | No.4120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들(피고인)은 지인 7명과 함께 늦은 새벽시간 오랫동안 차로를 막고 고의로 서행하는 등 다른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곡예운전을 하며 질주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주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로 기소되었고 의뢰인들은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범죄 전담 그룹을 방문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상룡, 박현식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뒤 양형사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1) 의뢰인들은 범행은 인정하고 현재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타인에게 피해, 위협을 줄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의뢰인들은 사회로 나온지 얼마 안 된 청년으로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행한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러한 박상룡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상룡
박상룡
박현식
박현식
80 뺑소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23-03-06 | No.4118

뺑소니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이끌어내

 

서툰 운전으로 사고를 냈으나 도주한 혐의(도주치상 + 사고후미조치)의 의뢰인, 1)  사건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점을 주장하고, 2)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출근을 위해 렌터카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인 집에서의 출근은 초행길이었기에 네비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주행하였는데요.

주행 중 갑작스럽게 네비게이션이 꺼지자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본인이 아는 길로 옮기기 위해 급하게 우회전으로 핸들을 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격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렌터카를 반납한 후 출근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차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자 처벌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억울한 점이 있음을 파악하였고 이를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개진하고자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에이앤랩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초행길 및 익숙하지 않은 차량의 조작으로 단순히 사고 사실을 몰랐을 뿐,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렌터카 반납 과정에서 차량 검수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반납이 진행되었던 등 제3자가 보아도 접촉이 경미하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고 발생 후 현장에서 약 700m 떨어진 직장으로 바로 출근하였던 등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

4) 의뢰인이 차량 렌트 시 보험 상품을 가입하는 등 사고 사실을 알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점

5)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험 처리 및 물적 피해, 치료비 등 필요한 모든 보상을 하였다는 점

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음 및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 지방검찰청에서는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처벌이 강한 도주치상 혐의에서는 조금의 억울한 부분이라도 제대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법률적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 이를 타당하게 주장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교통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최근 3개월 내에 수행한 도주치상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등 수많은 교통범죄 전담 로펌 사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신속하게 방문하시어 상담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79 교통범죄
운전자폭행
23-02-08 | No.4117

교통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 폭행) 의뢰인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은 평소 불안 증세를 겪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신의학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이후 귀가 수단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자 하였고, 가게에서 나가기 전에 해당 약을 복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알코올과 처방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잠이 들어 블랙아웃을 겪게 되었고, 이내 지인들이 귀가를 위해 택시를 불러주었습니다.

택시 탑승 후에도 잠이 들어 있었는데, 자리가 좁아 불편함을 느낀 의뢰인은 운전석 등받이 및 미터기 방향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곧바로 택시 기사가 이를 제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몇 차례 발길질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내 의뢰인은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변호인단은 택시 기사에게 끈질기게 연락하였고,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심으로 사죄의 뜻을 전하며 보상금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검찰 측에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 대해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에이앤랩이 변호인의견서에서 중점적으로 호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의적으로 운전자를 폭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며 술과 약물에 의해 판단력이 흐려졌었다는 점
2) 피해자에게 사과 및 보상금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이 생활하며, 만약 실형을 선고받는다면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점
4)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전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금주를 다짐 및 실천하고 있다는 점

을 중심으로 간곡히 호소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의뢰인은 평온했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음주 및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모범적인 삶을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조건명
조건명
78 음주
음주운전2회
23-01-27 | No.4116

음주

혈중알콜농도 0.2% 만취 상태의 음주 재범 피의자 대리하여 약식명령 이끌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서울 강북구 모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다한 업무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노래주점에서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함께 먹던 지인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나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에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잠시 정차한 뒤 잠이 든 의뢰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205%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만취 수준이었을 뿐더러 이미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2진이었던 의뢰인은 재범으로 인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까하는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는 우선 혐의를 부인하고 변명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한 뒤 유리한 양형사유를 분석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선 1) 의뢰인은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해왔다는 점, 2)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닌, 만취 상태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 속 잘못된 판단으로 하게 된 점, 3) 실제 주행거리는 200m로 매우 짧은 거리라는 점, 4)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시 폐업을 고려해야 하기에 생계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 재범에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이지만 김동우, 최근창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약식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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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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