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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교통범죄
음주운전3회
23-08-21 | No.4193

교통범죄

음주운전3회 피고인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최근 후 직장 후배와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차까지 가게 되며 과음을 하게 되었고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으나 의뢰인은 정신를 차리고 보니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술로 인해 알코올성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던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건되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미 이전 음주전력 2회가 있었기에 음주운전 3회차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당시 블랙아웃 상태였기에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휴대폰 통화목록과 대리기사 어플 목록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리기사로 착각하여 다른 곳에 전화를 하게 된 사실과 만취한 탓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우발적으로 직접 운행을 한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이 아닌 대리운전의 호출을 잘못하였으며 블랙아웃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된 점, 2) 현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3) 과거 2차례 음주전력이 있으나 4년 전으로 그동안 단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해당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신상민
신상민
박현식
박현식
154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23-08-21 | No.4192

교통범죄

음주측정거부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이를 보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의뢰인은 2회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고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음주측정 거부를 하겠다고 말하여 계속하여 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이전 동종전과가 있었으며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였기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실형 만은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였고 이에 혐의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반복적인 음주운전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하겠다는 의지로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진료를 받았다는 점, 3) 기획사 대표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게 될 시 의뢰인의 회사와 체결한 아티스트들에게도 큰 피해가 간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받아들이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를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김동우
김동우
박현식
박현식
153 측정거부
음주측정거부(+공무집행방해죄)
23-08-21 | No.4191

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피의자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측정을 받는 도중 실랑이가 발생한 사건에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당시 욕설이나 폭행은 없었음을 피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에 대하여 불응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재측정 요구에도 계속하여 불응하며 실랑이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순찰차 밑으로 발을 집어넣는 등 방해 행위를 하여 순찰차의 출동을 지연시키는 등의 행위로 인해 결국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당시 상황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후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인정하되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은 현재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사건으로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면허 취소된 이후 운전을 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점, 3)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닌 혈압 상태가 안 좋아 힘들었다는 점, 4) 경찰관에게 어떠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당진경찰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152 음주
음주운전2회
23-08-21 | No.4190

음주

음주운전 2회 혐의 환경공무관 변호하여 벌금형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이미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로 만취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징계 규정상 직장을 잃게 되는 위기가 처해지는 상황이었고 이를 면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 4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계획된 범행이 아님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을 마신 후 4시간 가량 지났기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이전 동종전과가 있으나 11년 전으로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 3) 의뢰인은 환경공무관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집행유예 이상을 받게 될 시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신상민
신상민
조건명
조건명
151 음주
음주운전2회
23-08-16 | No.4189

음주

음주운전 2진 피고인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의뢰인(피고인)은 지인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아침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식당을 옮겼기에 자신의 차량을 이전 식당 앞에 주차해두는 것은 가게에 민폐라고 생각이 되어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기 위해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 차를 주차한 뒤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 중, 경찰의 단속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번의 음주운전 이력으로 실형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이전 전과까지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유리한 양형 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워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계획된 것이 아니라 잠시 차량을 다른 곳에 옮겨 두고자 우발적으로 운행한 점
2) 주행거리는 20미터, 운행시간은 1분이 안되는 짧은 거리인 점
3) 과거 동종 전과 1회가 있으나, 이후 재범방지를 위해 항상 택시와 대리운전을 이용한 점
4) 중형의 처벌을 받게 될 시, 현재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5)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지인들도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2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유선경
유선경
조건명
조건명
150 측정거부
음주운전3회/음주측정거부
23-08-11 | No.4188

측정거부

음주운전3회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 피고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선처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 회사원입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들과 저녁겸 반주를 하였고 이후 귀가를 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이 주차한 곳이 주차장 맨 윗층이었고 대리기사가 잘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단 생각에 아래층으로 옮기고자 의뢰인이 직접 운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의뢰인은 해당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간이었기에 잠시 쉬고 처리할 생각으로 차안 조수석에서 쉬다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이미 음주전과 2회나 있었던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입건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는 우선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1) 의리인은 계획된 음주운전이 아닌 대리기사를 호출한 상태였으며 음주측정거부 또한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에 거부하게 된 점, 2) 사고 후 피해차량과 완만한 대화를 통한 합의를 한 점, 3) 과거 동종전과 2회가 있으나 6년 전으로 6년 동안 한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4)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박현식
박현식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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