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원 등은 징계처분까지 고려하여 보다 주의해야
*데일리시큐 22년 1월 15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적발시 따라 그에 따라 응당 받아야 할 불이익으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떠올릴 수 있다. 즉,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및 사건의 경위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면허정지부터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그 신분의 특수성으로 인해 일반인보다 엄격한 잣대로 평가해야 하는 공무원, 공기업 종사자, 전문직의 경우에는 어떨까?
공무원 및 신분에 관하여 공무원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관련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까지 고려하여야 하고,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벌 수준에 따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및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다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관련 법률 역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며, 전문직인 공인회계사에 관한 공인회계사법 역시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해당 음주 운전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에 대하여 음주운전 적발 사실 및 처벌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소속기관 장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대상자에게 경위서 등 작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 이후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징계처분대상자가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소명할 수 있도록 한 후, 음주수치, 사고유무,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는 공무원징계양정규정 등을 참고하여 징계 수준을 정한다.
따라서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인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수사단계는 물론 징계처분 단계에서도 신중히 대응하여야 하며, 만일 결정된 징계처분이 과중하다면 이후 추가 불복제도를 통하여 감경을 주장해 볼 수 있다.
공기업 종사자 역시,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 취업규칙 혹은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사유,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 처벌 수준을 최소화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사회적으로 보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공무원 등은 자신의 직분을 고려하여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형평의 원칙상 징계수준 역시 사건의 경위 및 비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적합한 정도로 정해져야 하는 바, 과중한 처벌 및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음주운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