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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앤랩,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사례 관한 고찰’ 세미나 진행

*데일리시큐 22년 4월22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 조건명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1일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사례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사내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창호법 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판결은 단호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중한 형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2020년 음주운전으로 타이완 유학생을 사망케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창호법 위헌으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다.

김 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재판부는 종전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즉, 원심 형량이 양형 범위 안에 있었다면 윤창호법 위헌과는 무관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 발표세션에서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윤준병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혹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가중처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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