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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뺑소니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24-03-07 | No.4274

뺑소니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판결 이끌어내

출근길 다른 차량과 부딪힐 것을 예상하여 핸들을 급하게 틀어 현장을 빠져나왔으나 이후 뺑소니로 신고되었고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후 벌금형 판결으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출근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도중 한 차량이 급하게 끼어들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부딪힐 것이라고 직감한 의뢰인은 급하게 핸들을 틀어서 이를 피했는데요. 이후 조금의 거리를 이동한 후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던 의뢰인은 괜한 시비에 휘말릴까 두려운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현장을 떠났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의뢰인과 다른 차량 사이에 미세한 충돌이 있었고 이를 조치하지 않고 떠난 의뢰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뒤늦게 신고 당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곤란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아울러 의뢰인의 상황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로 종합하여 서면에 녹여내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당시 충돌이 아닌 핸들을 틀어서 차량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여 현장을 떠났을 뿐 의뢰인에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사고 발생 후의 출근으로 인해 의뢰인은 충분히 정체가 드러나고 추적당할 수 있었음에도 현장을 떠나 정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도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3) 아울러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음주 및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기에 도주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4) 당시 발생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며 실제로도 두 차량 모두에 ‘생활기스’ 수준의 흔적만 남아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떠난 것이 아님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주장을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에게 벌금형 판결을 선고하며 비교적 가볍게 사안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6 뺑소니
도주치상
24-01-30 | No.4265

뺑소니

빗길 교통사고 후 현장을 떠난 뺑소니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늦은 밤 빗길운전을 하다가 킥보드와 충돌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상황에서 신속히 피해자를 만나 사과 및 합의를 하고 타당한 법률서면을 제출하여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야근 후 늦은 시간이 되어서 집에 귀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시 이미 해가 저물어 버린 깊은 밤이었고 또한 폭우까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이에 더욱 서둘러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귀가하는 중 커브길에서 핸들을 급하게 꺾었고 갓길에서 운행하던 킥보드 운전자와 접촉이 발생하였는데요. 그러나 폭우와 당시 도로사정으로 접촉 및 소리를 듣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후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요.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벗어난 도주치상(뺑소니) 혐의 피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심지어 다친 사람도 존재하였기에 초반부터 올바른 대응을 펼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였는데요.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판단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와 같은 신속함으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내 다음단계로 다음과 같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사건 당시 늦은 시각, 폭우 등의 이유로 사고를 인지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2)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현재는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3)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 출퇴근 시 차량이 필요 없는 가까운 거리의 직장으로 이직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청년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건전한 삶을 살아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과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5 음주
무면허음주뺑소니
24-01-05 | No.4240

음주

무면허음주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 검사 항소 기각

우리 의뢰인은 무면허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사고를 내자 무면허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건 현장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의 신고로 발각되었고, 결국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음주사건 전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는데요.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진행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살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이 사고를 낸 사실, 도주한 사실,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사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만취상태였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는 전치 2주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어 합의가 쉽지 않아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건명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양형사유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입증하고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점

2) 주거지가 일정하고 직업이 확실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3) 범행 사실이 명백하여 사안을 은폐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는 점

4)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전문가 도움을 받고 있어 재발의 위험이 없다는 점 등

이어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에게 최소한의 법정형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양형 사유들을 인정하였고,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가 해당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사유로 항소하였는데요. 항소심 역시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여 진행하여 총 64페이지에 달하는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요.

항소심 법원은 이를 다시 한 번 인정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24 징계해고
도주치상(교사)
24-01-05 | No.4239

징계해고

교사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 벌금형(면직방어)

사건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건현장의 CCTV 확보를 통해 사건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실제 의뢰인이 아이를 살짝 충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CCTV에 해당 장면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억울한 사정이 있기에 이를 풀어드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사건 현장에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고, 주변에 목격자도 있어 애초에 숨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고의성이 있었다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이동했을 테지만, 의뢰인은 현장에서 90m정도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다

3) 사건 현장의 특성 상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

4) 피해 아동 부모와 지속적인 합의를 시도했다

5) 의뢰인은 교직원으로 금고형 이상 선고시 생계에 위협이 생긴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에게 도주치상의 고의성이 없었기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실제 아동을 충격하고 사건 현장을 떠난 도주치상죄 혐의 사건에서 드물게도 벌금형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교직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고, 조건명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조건명
조건명
박현식
박현식
23 뺑소니
도주치상(음주뺑소니 3진)
23-10-25 | No.4227

뺑소니

음주운전뺑소니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신속히 합의 과정을 조력하여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집행유예를 받아내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술을 즐기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회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잘 하지 못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회식이 끝나자 빠르게 귀가하고자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지만 배정이 수차례 취소되었고 이에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여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접근하였고 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치듯 피하며 도로를 빠져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실은 차량 간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의뢰인을 상대 차량의 차주가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얼마 가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도주치상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사안이 심각함을 깨닫고 신속하게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상황을 진단하였는데요. 이에 음주운전에 더불어 사회적으로 심히 시선이 좋지 않은 뺑소니까지 더해져 사안이 긴급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요.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착실히 이용해왔으나 사건 당일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의뢰인은 당시 상대 차량과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떠난 것으로, 만약 인지하였다면 올바르게 조치하였을 것이라는 점
3) 현재 의뢰인은 보험사를 통해 사고 후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고 있다는 점
4) 아울러 피해 차량의 차주와 접촉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
5) 의뢰인에겐 어떠한 전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6)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을 들며 꼼꼼하고 신속하게 의견서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신상민 변호사의 변론을 인정해주었는데요. 음주운전뺑소니를 일으킨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상민
신상민
22 음주
음주 3회 및 도주치상
23-10-18 | No.4222

음주

음주운전 3회 및 뺑소니 혐의 의뢰인 변호하여 집행유예 이끌어내

 

의뢰인은 친구와 식사를 하며 반주를 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아파트 입구를 들어가던 중 사이드미러에 무언가 닿는 느낌이 들어서 살펴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왜 도망갔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고의가 아니었다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 0.093%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된 의뢰인은 억울하고도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해당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조건명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검토한 뒤,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찾아내며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는데요.

1)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점

2) 과거 3회의 전력이 있으나 이후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3)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조치에 최선을 다한 점

4) 중형이 선고될 시 가족의 생계가 붕괴될 위기에 있다는 점

5) 사건 이후 본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재범 예방의 의지가 확고한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운전 3회와 도주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박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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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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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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