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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운전사고 의뢰인 변호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이끌어내

의뢰인은 회식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우발적인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접촉사고를 일으켰으나,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우발적인 사고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여 약식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서 거래처 지인들과 사업 관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오랜 시간 잡히지 않아 직접 운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날이 어두워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갓길에 주차 후 사죄하였지만 상대 운전자가 피의자가 음주 운전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음주 측정 결과 0.084%의 수치로 적발되어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담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내 의뢰인의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한 내역이 있으며 당시 우발적으로 운전하게 되었다는 점
2) 피해 차량과 합의를 완료하였고,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차량 파손이나 피해자의 상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3) 만약 중형을 선고 받는다면 의뢰인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 및 노모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
4)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강한 점
5)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
6) 평소 의뢰인은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절주를 노력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박현식 변호사는 위 사유를 근거로 주장하여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아닌 벌금형 약식명령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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