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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특가법위반(뺑소니) 혐의로 피의자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차선 도로로 운전을 하던 중 우회전을 하기 위해 4차선으로 무리하게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차선변경을 한 탓에 3차선으로 운행 중이던 버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지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일어서 있던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승객(피해자)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의무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가법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교통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해당 사건의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과 사건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의뢰인 또한 본인의 차선 변경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하급심 판례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처벌이 내려졌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1) 이 사건 차량과 버스는 직접적인 접촉 및 충격이 없었다는 점 2) 물리적 충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3) 운전업에 종사하는 자로 면허상실의 위험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4) 이 사건 사고 확인 후 바로 보험접수를 하였다는 점 등을 들어 뺑소니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고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받던 의뢰인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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