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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되었음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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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1)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오히려 피해자라는 점, 2) 고의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3) 사고 인지 이후 모든 조치를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사고후미조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교통사고 발생 후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두려워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는 우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사고의 원인 또한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신상민 변호사는 1)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사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닌, 당황한 나머지 후속조치를 인지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탈하게 되었다는 점, 2) 본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충돌 정도도 매우 경미하다는 점, 3) 사고 이후 보험사를 통한 사고 후 처리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신상민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는 제외되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가법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다면 징역형까지 나올 수도 있으며 운전면허 또한 4년 취소되는 불이익이 있었지만 신상민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였고 운전면허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 의뢰인은 운전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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