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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공기업 재직 중인 음주운전(숙취운전) 피의자 변호하여 약식명령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공기업에서 재직 중인 자로, 퇴근 후 충청남도 모처에서 친한 동료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신 장소는 의뢰인의 사택으로부터 도보 1분 거리였기에 마음 편히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넘어서 과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동료는 걸어서 귀가하였고 의뢰인은 2시간 정도 잠이 든 후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일로 급히 가야 하는 곳이 있었고 술을 마셨지만 2시간동안 충분히 숙면을 취했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동을 하던 중 경찰관들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라는 높은 수치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앞두게 된 의뢰인은 황급히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변호사는 아무리 숙면을 취했어도 2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기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부인하기 보다는 빠르게 인정을 하고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이었던 행위가 아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으로 행하게 된 점, 2) 의뢰인은 현재 공기업 재직자로 본 사건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시 회사 내규에 따라 징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3) 동종전과가 전무하다는 점, 4) 현재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조건명, 김현정 변호사의 양형사유를 인정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징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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