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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동종 전과 있는 음주운전 피의자 변호하여 구약식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음주운전 1회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은 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이었던 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의뢰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할 생각이 없었으며 대리기사 호출을 하였으나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 2) 실제 이동 거리는 530m로 주행시간이 1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매우 짧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낮은 수치였다는 점, 3) 과거 음주전력이 있으나 5년 전이므로 윤창호법위헌을 주장하며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4) 의뢰인은 현재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신상민, 신성혁 변호사의 정상사유를 인정하였고 음주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들의 전문적인 조력으로 비교적 적은 벌금(300만원)의 약식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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