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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음주 2진으로 벌금 1200만원 피고인 대리하여 재심개시 결정

우리 의뢰인(피고인)은 기존 음주전과가 있었지만 작년 다시 한번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음주운전 2회로 1,2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벌은 윤창호법위헌이 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에이앤랩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음주운전 전문 신상민, 신성혁변호사는 윤창호법위헌으로 인해 효력을 잃은 조항 및 의뢰인의 음주수치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기본 법리를 분석한 결과 이는 명백히 재심 사유에 해당하며 그 실익 역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인은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사들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재심 개시에 따라 자신의 음주수치에 따라 감액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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