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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4번째 음주운전 적발된 피의자 변호하여 구약식 벌금형 처분 이끌어내

우리 의뢰인(피의자)은 2009년, 2012년, 2013년까지 모두 3차례의 음주전과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2022년 4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말았고, 기소는 물론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마지막 음주 전과가 10년이채 되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것은 물론 음주수치가 0.1%를 초과한다는 점에 따라 선처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유선경 검사출신 변호사와 김동완 변호사는 어떠한 사건이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받아드리고자 하는 일념으로 사건의 발생 경위 등을 검토하여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유들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 우리 의뢰인이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2) 이동거리가 매우 짧은 점, 3)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동종 전과의 횟수만으로 가중처벌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유선경, 김동완 변호사의 양형 사유를 인정하였고, 4번째 음주운전 사건에서 매우 드물게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의뢰인은 가중처벌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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