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2019년, 음주운전 2회 적발로 1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따라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유선경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재심의 실익을 검토한 뒤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약식명령을 판결을 내린 법원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우리 의뢰인의 재심사유가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는 재심개시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추후 재심이 개시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0.08% 사이로 측정된 의뢰인은 일반 음주운전 규정에 따라 약 800만원 이상을 감액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재선고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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